신한은행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및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 4000명의 고객(대출금 9.9조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지원책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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