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며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공매도 정상화’를 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크게 엇나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여전히 200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가 금지된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2020년 3월 16일~2023년 1월 27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약 44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에 따른 ‘착시’도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공매도 정상화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MSCI 신흥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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