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난방비 등 공공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관련 조례와 예산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이르면 2023년 3월 초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모든 세대에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서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안성환 시의회 의장은 “공공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공동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니 사용처 또한 지역화폐가맹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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