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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가입대상과 적용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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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23 2023. 1.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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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이라고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아니며 아래 조건 같은 경우는 가입제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 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당연적용국은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입니다.

당연적용국으로는 또한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입니다.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도 적용국입니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도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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