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행과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에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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