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학원 교육은 정부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향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 능격을 습득 및 향상하기 위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와 재직자에게 전문교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들과 연계를 맺어 국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원하는 수업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재직자들은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경우 훈련기간동안 기술교육 수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어 구직 및 이직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학원 교육 조건에는 실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발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 지원 교육 조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학원 무료 교육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300만원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 한도 내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학원 무료 교육 지원금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다 소진했다면 일부 대상자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이며, 계좌의 총한도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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