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긴급지원 연료비를 포함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긴급지원대상자로 합니다.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폭탄맞은 집이 많다고 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 까지 인상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관련하여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 하는 등 지속 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7월 1일 기준 26%에서 30% 로 그리고 1,304,900원에서 1,620,000원으로 23년 1월 1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우너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 부터 3월 그리고 10월 부터 12월 동안 지원이 되며 2022년에는 월 106,700원 에서 2023년 1월 부터는 월 110,000원 으로 3.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긴급지원 연료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 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은 2023년 2월 22일 부터 3월 31일 까지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월 15만원의 긴급지원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지원 관련하여 긴급지원 대상자가 제도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워제도 안내 현수막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해요
긴급지원 연료비 지원에 관하여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 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복지지원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에 대한 위기상활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며 두번째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이며 세번째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다섯번째는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입니다
일곱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한 경우이고여덟번째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득활동 미미 이거나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그리고 수도나 가스가 중단되며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는 그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날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 부터 월 11일 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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