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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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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23 2023. 2.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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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열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지원금 20만 원 지급,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등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등을 담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이 시장이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난 15일 정부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당부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우선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한다. 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여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같이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 6천여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이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1만9895개소)에게는 CNCITY에너지(주)와 협력하여 2월 ~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간의 납부 유예를 적극 추진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CNCITY에너지(주)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천만 원 한도 내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 원,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시장은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외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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