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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취업수당 수급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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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23 2023. 2.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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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이 없음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 4개로 나뉩니다. 

① 실업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연장급여

④ 상병급여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건 이중에서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나머지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직접 매달 돈을 받는 것은 구직급여인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직 이후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재취업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했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사의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중 1번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고, 3번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서야 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비자발적인 이유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일이 2번 이상 발생해서 그만둔 경우, 이 역시 비자발적 이유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이 역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도 당연한 사유입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등의 경우에도 이해가 됩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신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회사를 내가 스스로 그만두어도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옮겨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신과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의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실제로 취업이 되고 나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소재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때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혹은 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까지 취업촉진 수당에 속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쉽게 말해 12개월동안 구직급여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재취업하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격려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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