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대상의 벽이 높아질 전망으로 정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밝히면서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돕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정책형 지원금이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는 실업급여 지원금은 최소 3달 동안 매달 185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하며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제외하면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수입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에서 300일 안팎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그리고 취업 거부 시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겐 매달 2번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역 고용센터에선 광역 단위의 구직자 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일자리와의 매칭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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