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유익정보

by 1@3$&*23 2023. 2. 2. 23:22

본문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기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으로, 오는 2/28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아직 신청이 가능하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 추위 민감계층이 해당된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이미 받은 적 있는 자(또는 세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향된 금액이 반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다.

가구 당 평균 지원단가가  18.5만원(여름 4 + 겨울 14.5) → 19.2만원(여름 4 + 겨울 15.2) 으로 증가되었다.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으며,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지원을 받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