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 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며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주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1)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①국세청 홈택스(PC)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입니다.
②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 간편계산기를 통한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신청을 했다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4월 급여가 지급될 때 수령하게 되는데,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 후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월 급여에 선지급해서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수령 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2월 1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달에 마무리되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4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과는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4월분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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