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달리 증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이나 친구, 이웃 주민, 심지어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도 내가 가진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자녀 증여를 염두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이유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남는 재산을 무덤까지 싸갈 수 없으니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이라도 하고자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받는 사람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든 상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녀 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게 해서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게 하려는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죠.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증여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자녀 증여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한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매년 분할 증여를 해도, 결국에는 증여 총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 6억 원
◆성인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기타 친족 또는 사위와 며느리 : 1천만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상 증여가 가능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0년에 한번만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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