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2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직영 정비센터와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1등급은 100%, 2등급은 90%, 3등급은 80%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종전보다 최대 20% 삭감될 전망이다.
이는 환경부가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는 기존 안이 완화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비센터가 협력 업체를 통해 운영되더라도 본사에서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하는 등 책임을 다한다면 보조금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차량 가격 인상에 따라 전액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600만원이었던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500만원, 소형·경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감액한다.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린다.
전기버스는 ‘배터리 특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리터당 500kW 이상이면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밀도가 리터당 400kW 미만이면 보조금을 70%만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업체별로 AS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와 의견을 취합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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