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마련했지만 납세증명서는 그 자체로 완벽히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증명서는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예외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체납세금이 있더라도 납세를 잘 하고 있다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의 체납 세금이 있어도 발급된다.
첫째로는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보내긴 했지만 납세자의 사정이 딱해서 그 납부기한을 미뤄준 세금이다. 재난이나 부도, 도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체납세금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였다거나 세무서장이 봤을 때, 세금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재산의 압류나 납부를 유예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는 발급된다.
이런 규정은 국세청이 임대인인 납세자의 사정을 봐주는 제도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체납사실이다. 부도나 도산, 압류 등의 사유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납부연장이나 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서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30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발행 후 30일간 효력이 있지만, 30일 사이에 추가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증명서의 연장이나 유예내역 항목에 세액이 적혀 있다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납세증명서의 발행일도 살펴서 최신 정보인지를 꼭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세금고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는 것도 좋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