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 60%면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는 약 266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52%는 ‘22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169만 원, 3인 가구는 약 218만 원이니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측면에서도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26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 고등학생 부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소년은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고 학업과 육아까지 병행해야하는 터라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접수 후 지원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됩니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 기준 완화(중위소득 52% → 60%)로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이 약 3만 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분유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아동양육비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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