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하며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이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차주특성별로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차감한다.
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제한 조건을 없앤 것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신청할수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DTI는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10%포인트 차감하는데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가 있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에 해당된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적용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4.65~4.95% 일반형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대출 기본금리 조정된다.
저소득청년(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우대금리(0.1%포인트)를 신설했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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