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의회가 난방비 지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 무난히 통과시켜 준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파주시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442억여 원의 예산편성까지 마쳤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1월 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전 가구 대상 난방비 20만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파주시의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자체의 선제적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파주시의 이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일 국회에서 사례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르면 2월 말쯤에는 가구별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주시의 전국 최초 난방비 지원은 시의회와의 협치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는다. 시의회는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개최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하루 동안 본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성철 시의회 의장은 “올겨울 여느 때보다 더 강한 추위와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이 2월 6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 세대주여야 한다.
파주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많고 여기에 절반 이상이 세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 주거를 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아울러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명의 세대주에게 모두 지급되며 아울러 내국인 세대주 한정으로 지급된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아니고 파주페이로 지급된다고 한다.
지원금은 온라인 그리고 대면 접수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 27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 1과 6, 28일에는 2와 7, 1일에는 3과 8, 2일에는 4와 9,4일에는 5와 0년도 출생자가 각각 나눠서 신청하도록 한다.
연도별 신청 일자는 오프라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방문 신청의 경우 3.1절 공휴일인 수요일에는 방문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목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3,4,8,9를 동시에 받기로 했다고 한다.
시행 첫 번째 주만 이렇고 4일부터(대면 접수 6일)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정도 받을 예정이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 사용시 소멸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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