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법률적 상속자들에게 유산이 배분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상속세액 계산흐름도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유산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낼 돈이 없어 대출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속세 개정이 주요 내용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법률 용어는 어렵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취득세라는 용어에 집중하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상속세의 단점은 상속자가 여러명 이지만 피상속자가 남긴 재산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피상속자가 50억원 규모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0억원씩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10억원씩 받는 각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고 50억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여러가지 공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5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장점은 15억원의 세금을 상속자들이 균등하게 나눠내지 않고 여유있는 한사람이 모두 납부해도 되고, 나눠내도 됩니다. 누군가 15억원을 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개정안 중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부과되는 세금과 납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배우자를 포함해서 4명의 자녀들이 10억원씩 상속을 받는다면 납세 의무는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을 적용했을 때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유산세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는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가 과세되고, 30억 원을 초과하면 50%가 과세되기 때문에 모두가 받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보다 각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세금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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