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올해 일단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다. 즉,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개인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 즉,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퇴사 사실을 알리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를 퇴사한후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워크넷에 접속을 하고 구직신청하면 된다
구직신청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 1시간을 듣고 이걸 들은후 14일이내에 자신의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실무관이 신분증 확인후 실업급여 신청방벙을 안내하고 진행하며 반드시 이때에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을 하고 가야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세 이상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3년미만이면 180일, 5년 미만이면 210일, 10년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동일하나 이후에는 최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로 50세 이상보다 한달 정도 적다.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실업급여 상한액은 기존과 같다. 여기서 상한액이라는 말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의미다. 그리고 하한액을 보시면 금액이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었는데 이게 희소속인게 2019년에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난 뒤 무려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된것이다.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러면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은 61,568원이 된다. 여기서 월급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다면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다면 30,784원이 지급된다.
일당 기준인 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61,568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자.
실업급여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 간편모의계산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직업을 누르고 창이 뜨면 정보를 입력하시고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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