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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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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23 2023. 1.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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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이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월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에서 한시 상향이 연장,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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