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이죠.
원래 세금이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게 맞지만, 근로자는 예외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급에서 애초에 소득세가 제외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고,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알기 위한 문서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서류는 근로소득자가 나의 1년치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받을때나, 부동산 주택청약을 넣을때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협상 및 연말정산이 필요할때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때 이 서류는 무척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년간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소득세로 낸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각종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세금과 내가 미리 낸 소득세의 합의 차이에 따라 환급받을 건지 추가로 내야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종이로 된 문서를 제출하길 원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인 PC 를 이용해 홈택스를 통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중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다양한 접속경로가 나옵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의 홈택스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홈택스의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눌러봅니다. 메뉴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은 회사에서 입력하는 것이니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얼마의 월급을 지급했고, 거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얼마를 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퇴직소득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홈택스 가장 첫번째 화면에서 왼쪽 위의 My홈택스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후 왼쪽 아래의 각종 메뉴중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찾은 후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제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징수의무자가 뜨게 되고 지급명세서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누르면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명단에 뜨지 않는다면 회사가 나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각 지급명세서는 개별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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