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려면 세금은 내고 살아야 합니다만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증여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자녀 증여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증여할 수 있는 재산 중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우선 증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또는 10년 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먼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년 안에 증여를 받았지만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다면, 이전에 증여 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평가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평가 시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더불어 사업 소득이 있다면 두 가지 수입을 합산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런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매달 수익을 내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은 자녀에게 수익형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입이 줄어든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어 듭니다. 물론 수입이 발생하는 자녀가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아버지보다 적게 나옵니다.
총액이 같은 수입이지만 소득세를 아버지 혼자 내는 것보다 여러명이 내는 구조가 세금이 적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수익형 재산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추가적인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집을 살 때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증여와 더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할 때 재산에 묶여 있는 채무도 같이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담부증여라 하는데 알기 쉽게 예를 들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그냥 증여하지 않고, 채무로 볼 수 있는 6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까지 같이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6억 원의 채무 부담이 없어졌으므로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억 원에 부과되는 증여세 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으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은 증여를 할 때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증여 시기와 겹쳐 매매가 있었거나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면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하기 6개월 전부터 증여 후 3개월 까지는 매매나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증여세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의 여러가지 팁을 적용하고 증여 타이밍 까지 잘 맞춘다면 상속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증여를 위해서라면 한 가지 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팁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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