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계층과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잠재적인 빈곤 계층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 해당하지만 부양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가구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1인 가구라면 1,038,946원 이하
② 2인 1,728,078원 이하
③ 3인 2,217,408원 이하
④ 4인 2,700,482원 이하
⑤ 5인 3,165,344원 이하
⑥ 6인 3,613,991원 이하
⑦ 7인 4,053,758원 이하
⑧ 8인 4,493,525원 이하 입니다.
그냥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며 소득 평가액과 함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로는 일반, 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을 차갛마고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뺀 금액
※ 이 때 소득이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 등도 합한 금액임.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부채-기본재산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로 일반 재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대도시는 6,900만원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일 경우 이동통신요금감면으로 차상위_계층은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최대 21,5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면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농어촌 바우처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