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말 출시 목표로 전산 통합 작업과 은행권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자의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각각 70%, 60%다. 규제지역은 10%포인트씩 차감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특례보금자리론의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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