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다음달 7일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22일 밝혔다.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1년 연장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처분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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