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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고등생 성적, 온라인 거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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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23 2023. 2.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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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약 30만명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고등학생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거래된 정황이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등학생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금우리'를 통해 전국학력평가 개인성적표 거래를 공모한 정황이 파악됐다.



지난 20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미안 얘들아 난 구해서 보고있어'라는 글과 함께 전국학력평가 개인성적표 파일을 띄운 컴퓨터 화면 캡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 별로 분류된 성적표가 있었다.

이에 "메일로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댓글이 달렸고 이메일 주소가 댓글로 오고 갔다.

해당 거래가 실제 이뤄졌다면 불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지금우리 관계자는 "거래 정황이 발견돼 모니터링 중"이라며 "거래 유도 글은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면 바로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지사항에도 성적표 거래 또는 공유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킹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통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압축 파일이 유포됐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 성적에 해당하는 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1, 2학년이 응시했고 이 중 2학년 학생 약 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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