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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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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23 2023. 1.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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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이 아닌 저신용 소상공인은 16일부터 연2%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한 대상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경우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눠 신청·접수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1회차는 이달 말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직접대출 제한대상이 아닌 저신용 소상공인은 16일부터 연2%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한 대상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경우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눠 신청·접수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1회차는 이달 말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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