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종류와 함게 자가용인지 상용인지 용도를 나눠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의 의무다.
자가용 기준 승합차는 매년 6만5000원, 화물차는 2만8500원을 고정적으로 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실제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2000cc급 중형차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 50만원대, 1600cc 이하 배기량을 갖춘 차라면 20만원대 세금을 내야 한다.
매년 1년분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일부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지만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종은 1월, 3월에만 신청 가능하다.
연납은 신청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 이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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